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방문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동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 업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입구부터 출구까지 동행해 발열 체크, 번호표 출력, 민원서식 작성, 민원 관련 문의 등을 돕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근로자들이 친절히 다가가 동행 안내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안내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민원인에게는 민원서식 및 동선 등 원하는 만큼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시는 2006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각종 증명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하나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을 방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전용 창구에서 기다림 없이 민원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전용 컴퓨터 키보드에 점자 스티커 부착 ▶민원실 내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법률·세무·노무·건축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민원환경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과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 편의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말 기준 의정부시 등록 노인인구는 7만1천281명으로 전체 인구 46만923명의 15.46%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2만2천59명, 등록 임산부는 843명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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