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부평구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징수팀장
이상규 부평구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징수팀장

"땅을 파봐라. 아무리 파도 10원 한 장 안 나온다." 학창시절 부모님이 나에게 종종 했던 말이다. 당시는 부모님이 일상적으로 하는 잔소리 정도로 생각했다. 성인이 돼 그 말씀을 곱새겨 보면, 자식에게 돈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알면서 놓치고, 모르면서 놓치는 지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이륜차(오토바이)책임보험이다. 

얼마 전 한 여성분의 문의가 있었다.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전화를 건 여성분의 아들이 구청을 찾아왔다. 그는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를 내며 "전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며 "알았으면 진즉에 책임보험에 가입했지요"라고 억울해 했다. 안타깝게도 모른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를 소유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죽거나 다칠 경우 보상받고,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전은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종합보험은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해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무보험은 아니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보면 이륜차는 9천 원~30만 원, 자가용은 1만5천 원~90만 원, 영업용(건설기계 포함)은 6만5천 원~230만 원이다. 미납부 시 가산금도 원금의 최대 75%까지 더해진다. 

예를 들어 자가용은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가 158일이 넘어가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가산금도 61개월까지 미납 시 원금의 75%인 67만5천 원이 부과돼 총 157만5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5년간의 가산금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대략 연 15%가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율이다. 부평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감경고지서를 받으면 자진납부 하는 것이 한 푼이 아쉬운 코로나19 시대에 합리적인 경제생활이 될 것이다. 필자가 교통체납징수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다양한 민원을 접한다. 그중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열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했다고 해서 그 순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 원부상 이전 등록이 돼야 가입 의무가 끝난다. 둘째, 자동차 폐차 시 폐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셋째, 기존 차량에 가입했던 신차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량의 명의이전 등록 및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넷째,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 금요일, 또는 공휴일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섯째, 도난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면제된다. 일곱 번째, 해외 근무, 유학 등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6개월~2년 이하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고 면제 신청 후 번호판 보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여덟 번째, 체납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아홉 번째, 오토바이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열 번째, 보험 만료일 전 전화번호와 주소가 달라 보험가입 안내가 안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개인정보 변경 시 꼭 보험회사에 전화해 수정해야 한다.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는 구청에 전화해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전액, 분할로 납부하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일시금, 또는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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