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지침을 위반한 위생업소를 엄중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1곳, 지난 10일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을 1곳을 적발했다. 

이들 2개 업소는 야간 시간대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고 영업하던 중 민원제보로 출동한 직원들의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행정지도 292건, 과태료 부과 35건 등 지속적인 방역수칙 위반 위생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 중이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정부합동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천900여 곳에 대해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 위반 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병선 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