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용인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려던 용인시의 계획이 법적 근거 미비와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연거푸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달 10∼24일 열린 제255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하자 상임위 심사 전 자진 철회했다.

이어 시는 제256회 임시회에 해당 개정조례(안)을 재상정했으나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했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경우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생각은 달랐다. 이미진 의원은 "2005년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16년 동안 총 7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대표적인 육성기업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용인 관내에 디지털산업 관련 업체가 1천875개가 있다는데, 이들 업체의 경영 개선 또는 각종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진흥원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역할 재정립 연구 용역’의 발주 주체도 문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운영의 타당성용역에 대한 발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못박고 있는데도 진흥원에서 발주한 것은 ‘주문생산’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용역보고서에 ▶B/C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의 주민 설문조사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자체 직접 수행이 나은지, 민간위탁이 나은지 대안비교를 통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은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준비 상태로 첨단제품을 생산하고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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