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화성시 소재 노래연습장.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적발된 화성시 소재 노래연습장.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이 유흥가 등에서는 여전히 남의 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벌여 35개 업소에서 199명을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25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2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26건(186명),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9건(13명)이다.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 6개(수원·안양·성남·부천·시흥·화성)권역에서 이뤄졌다.

관할 경찰서 및 경찰관 기동대 등 경찰인력 604명과 지자체 공무원 141명 등 745명 규모의 단속인력을 구성해 총 2천947개 업소를 점검했다. 대규모 확산 위험도가 높은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사전 첩보활동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가게를 특정한 뒤 단속인력이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의 기획수사를 벌였다.

13일 화성시 반송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17명을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여서도 안 되지만 이들은 지침을 어긴 채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6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 15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업주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시책에 잘 동참했지만 일부 업주가 안일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집합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며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며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가용 치안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