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국회의원은 15일 국외 문화재 환수 및 보존, 활용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일본·미국 등 세계 22개국에 흩어져 있는 20만여 점의 국외 문화재를 환수하고자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정부는 국외 문화재 전담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해 국외 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보존·활용 등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환수하고 있으며, 문화 교류 등 적법·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보존 및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매에 출품되거나 고미술상·개인 등이 소장한 문화재는 매입, 기증 등의 다양한 경로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외 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외 문화재를 환수 및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절실하게 필요해 기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민석 의원은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 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 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 문화재 환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게는 시상 등 예우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환수한 ‘조선 문정왕후 어보’를 비롯해 ‘독일 소장 병풍배접지’ 등 문화재 환수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훈민정음 상주본’, ‘중국 소장 금강산 장안사 기황후 범종’, ‘일본 소장 이천오층석탑’, ‘일본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 등 문화재 환수에 남다른 열정으로 민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탈 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