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예방 및 성관련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 후속조치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및 성 관련 갈등이 있는 학교에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사안 담당 장학사 방문 컨설팅을 비롯해 변호사·노무사·성인권 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피해자 및 가족 상담지원 등 공동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직장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실적을 교육청 부서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전체기관 신규 교직원 임·채용시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천 관내 모든 학교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경찰청, 인천변호사협회, 노무법인, 인천지역 아동·여성권익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변호사, 노무사, 경찰, 성인권 활동가 등 성인권 전문가 66명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인천교육청 전체 학교에 성고충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평등 학교 실현을 위해 성폭력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학교 조직문화 개선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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