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비 대비 경제성(수익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안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대한 정의를 ‘10동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 해당 규정을 변경한다.

지난 5월 기준 의정부 주민등록 가구 수는 20만2천772가구로 이 중 94.17%에 해당하는 19만946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나머지 1만1천826가구에도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시는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자연부락 등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하동촌 등 15개 자연부락에 약 79억 원의 자체 예산 등을 지원해 22.5㎞에 이르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90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마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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