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소·방호·안내 노동자 현황 및 기관별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내부 환경·비품 구비 여부 등 설치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현장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소 면적(6㎡)을 확보하고 필수 비품을 갖추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대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없었다. 

다만, 일부 노동자 이용 편의를 위한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5개 부서의 8곳을 오는 9월까지 기존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각종 가구(옷장·의자 등) 및 생활가전 등의 비품을 구입·설치해 현장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이 더 나아진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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