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직선 교육감 제도에 대한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어제(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과거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는 인사결정을 문제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자, 직선 교육감제도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교육감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는 중대한 법적 권한에 관한 위협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때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의 의견이 교육감과 다를 때가 있더라도 교육의 책임자로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많다"며 "특히 인사문제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결정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러한 내용을 감사원이 지적·고발하고, 검찰을 거쳐 공수처까지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계를 올바로 헌법 정신대로 지켜 달라. 이것이 학교와 아이들을 올바로 지켜가는 미래"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27일 조 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시간 30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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