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유를 면밀히 살핀 결과, 모든 양형 조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또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됐거나 원심의 양형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앞서 자신과 또 다른 지인 C씨 사이에 발생했던 폭력사건을 언급하면서 C씨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지 않은 채 C씨에게 치료비 지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한데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장이 파열되고 폐정맥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내용과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며 징역 16년 및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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