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기도교육청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안산동산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데 반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항소장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자율학교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을 비롯해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뤄진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항소장을 통해 안산동산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점과 절차적으로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문제를 보다 면밀히 살펴 도교육청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8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교육청의 처분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동산학원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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