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유발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전방주시 부주의로 앞서 주행 중이던 B씨의 승용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85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전증에 의한 의식 소실로 인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뇌전증 증상으로 의식 소실 상태에 빠졌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사실을 인지한 채 도주했음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사고 이후의 진단과 증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의식 소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감정촉탁에 따른 결과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한 사실과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도주 고의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이 판단이 옳은 만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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