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개요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범행 개요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허위로 농지를 매입하고 속칭 ‘지분 쪼개기’로 1천여 명에게 되팔아 4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1)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 뒤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천747㎡)를 여러 차례에 걸쳐 163억 원에 매입, 1천23명에게 되팔아 약 4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년마다 법인명과 대표자(바지사장)를 바꿔 가며 A씨와 B씨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겼다. 또 물건지 선정,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 호재 자료 수집을 비롯해 판매수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체제로 운영됐다.

특히 일반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농사를 지을 것처럼 직원 및 제3자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였다.

이처럼 취득한 농지는 ‘GTX 역사 개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방송영상밸리 설립 등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며 최소 수개월 이내에 공유지분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되팔았다. 이 같은 호재 자체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땅들은 전부 여전히 농지여서 실제 개발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특별법’에 농지법 위반 범죄가 ‘특정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농지 부동산 투기 수익이 몰수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면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파는 것에도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며 "그렇게 되면 행정관청에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매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210명(22건)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 부지에 40억 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여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 등 공무원 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1명, 기획부동산·영농법인 임직원 42명, 고양 창릉지구·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투기한 일반인 158명 등이다.

또 기초의원과 LH 전 직원 등 57명(24건)에 대해 내사 중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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