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뇌병변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2년여간 침대에 묶어 학대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한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장 C씨 등 3명에게 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개월 동안 뇌병변 장애인 B씨가 평소 손가락을 자주 빨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함께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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