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교사들이 군 경력과 학력 기간이 중복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호봉 정정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력과 군 경력 중복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의 적용 규정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한 조사로, 교사 가운데 군 복무기간과 대학교 재학 중 방학기간이 겹침에도 호봉을 중복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결과 두 경력을 중복 인정받아 호봉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 교사는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도내 교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군 복무기간과 학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인정하는 조치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헌법 39조 2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병역휴직’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에 따른 것으로 ‘직권휴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입대 시기도 당사자가 아닌 병무청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대학 졸업은 ‘기간이 아닌 자격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교사노조는 "군 복무기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7월 1일 입대자는 9호봉부터, 9월 1일 입대자는 10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한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대일과 호봉 획정은 모두 교사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었음에도 불구, 군 경력과 대학 방학기간의 겹침에 따른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며 "관계 당국 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교사 개인의 손해와 책임으로 전가하며 제도의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조사 서식 외에도 대학 성적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과 뒤늦게 책임 면피성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호봉 정정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호봉 정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국가인권위 제소와 행정소송 및 위헌심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및 조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다만, 현재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만큼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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