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요청한 11개 교 중 9개 교가 통과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적정’ 승인이 이뤄진 곳은 ▶평택 고덕11초 ▶평택 영신초 ▶고양 장항초 ▶화성 동탄5고 ▶김포 운일고 등 5곳이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학교는 ▶평택 고덕4초 ▶용인 고유초 ▶용인 고유중 ▶남양주 별내4중 등 4곳이다.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학교들에 대해 교육부는 각각 ▶개교 6개월 이전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인근 공동주택 통학구역(가칭 고덕3초)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시설(도축장) 이전 확정 후 추진 ▶별내중학군·갈매중학구 통합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반면 수원 매교초와 오산 세교2-1초는 각각 ▶인근 학교 실제 교실 운영 현황 검토 및 수원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안)을 반영한 학교 신설 검토 ▶개발지구 인근 기존 학교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학교용지 포함) 전면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재검토’ 처분이 내려졌다.

중투심 통과율은 2020년과 올해 정기 1차 심사 때는 각각 38%와 35%에 불과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81.8%로 크게 증가하면서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도내 상당수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4개 학교는 부대의견을 이행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의견을 받은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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