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재판부에 유리한 판결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 보낸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지인 B씨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원소승소 판결을 청탁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해 8월 초께 "이번에는 원고에게 손을 들어달라. 담당 판사님들 이것은 아주 작은 금액이다. 제가 주는 것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합계 100만 원)을 편지봉투에 넣은 뒤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5부 부장판사 앞으로 발송했다.

돈이 담긴 해당 편지는 실제로 같은 달 10일 항소심 사건 담당 부장판사 앞으로 전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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