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의 38%가 소속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이 4일 총파업 예고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사진은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연합뉴스
경기도 공공버스의 38%가 소속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이 4일 총파업 예고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사진은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연합뉴스

경기도내 버스운송 노동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4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자동차노조는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첫 단체교섭인 ‘2021년도 임금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제시한 공약 중 하나인 공공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이 시작됐고, 관련 경기도 조례 및 공공버스 운영지침에도 ‘운송 원가 결정 권한과 운전직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도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난 6월 22일부터 진행 중인 3차례의 교섭에 모두 불참했다"며 "결국 이 지사가 노동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공공버스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귀 기울이고, 교섭에 나서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천 명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버스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각 운수업체가 기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보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의미일 뿐 세부적인 결정권은 직접 사용자인 사측에 있다"며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과 각각 개별 면담을 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