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들이 공단을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7단독(박재민 판사)은 공단 상용 정규직 32명이 임금협약대로 성과급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협약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약 문구를 보면 성과급 지급률의 100%인지, 보수 월액의 100%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그동안 성과급 지급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노사는 2016년 11월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부터 주차·시설 관리원 등 상용직의 성과급을 일반 정규직 지급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2017년 성과급 지급률을 200%로 정했고, 일반직은 ‘보수 월액’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하지만 상용직들은 같은 해 협약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의 75%인 보수 월액의 150%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75%로 결정됐다. 이듬해에도 공단이 성과급 지급률을 300%로 정했지만, 상용직들의 보수 월액은 100%에 그쳤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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