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125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031-0828-2725~6) 또는 시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 세정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