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6일부터 상반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021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의정부 민방위 대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을 수강하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정부시 민방위 온라인교육’을 검색, 교육 사이트(ecivil.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교육을 진행하거나, 헌혈 후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

유회섭 안전총괄과장은 "재난 발생 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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