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4차(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서면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23∼2027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했다.

서면 심사에서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과 방향의 적정성, 조성 계획 타당성·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28∼29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10일 시를 포함한 30곳을 현장 검토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어 9∼10월 이들 30곳에 대한 현장 확인 후 11월 중 예비 문화도시로 승인하며 1년간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한다.

김근정 교육문화국장은 "새롭게 개소한 문화거점공간을 활성화해 문화시민, 문화자치, 문화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추진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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