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이임식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장관 이임식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그동안 연천군청 등과 함께 두 차례 의혹이 제기된 연천군 부동산 현지를 답사하고 농지 매입 과정, 농업 경영 여부, 가족에게 매도 과정,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먼저 부동산 거래의 명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남편과 동생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의 2천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이후 지난해 또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매매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남았지만 마무리 단계"라며 "곧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며, 소환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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