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철 동두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주환철 동두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에서 신종 스팸 세력이 ‘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 원’, ‘단체 문자 전송 사이트 계정 매입’ 등의 광고로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문자 전송토록 지시하는 수법을 발견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밝혔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과 관련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자칫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추가로 스팸 문자를 받은 사람에게서 욕설 문자와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 판매’, ‘카카오톡 계정 판매’가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손쉬운 용돈 알바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래나 후배를 위협하거나 속여 계정을 갈취해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수업 증가와 외부 활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매우 증가하는 가운데, 위와 같이 SNS상에서 ‘용돈벌이’를 미끼로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행위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큰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의 불법 게시글의 신속한 차단·홍보와 더불어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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