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불의의 재난·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이나 일상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만 12세 이하) 및 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단,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1년이며, 사만 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선 차등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 접수 상담 센터(☎1522-2200) 또는 시민안전관(☎031-590-4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철호 시민안전관은 "지난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 향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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