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흥선행복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소통공간 조성’ 사업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균형위는 매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약 500개)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요소를 갖춘 사례를 중점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총 18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시의 경우 주민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공폐가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소통공간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해당 대상지는 공가와 폐가로 10여 년간 방치돼 불법 쓰레기 투기, 화재 위험성, 청소년 우범지역 등으로 민원이 빈발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아침·저녁 주차 전쟁으로 분쟁이 잦았던 막다른 골목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거주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주민소통공간 조성 이후 마을신문 발간, 마을 텃밭, 농산물 공동구매, 골목장터 운영, 골목방역·청소, 마을벽화 그리기 등 주민 모임이 늘어나며 마을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의정부시 주민소통공간 조성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소개돼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아가길 기대한다"며 "향후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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