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 합동점검’을 통해 심야 불법 유흥시설 5곳(3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경기도, 시·군 지자체, 소방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에는 인원 300여 명을 동원,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26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경우, 사전예약 단골손님을 비상계단으로 입장시키며 영업하고 있었다. 합동단속반은 현장에서 여성접대부 8명과 종업원 1명 등 총 9명을 발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노래연습장에서는 출입문을 닫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은밀히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 및 손님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로 단속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31일 위원회 주도의 점검은 끝나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점검은 계속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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