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2021년 3차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임은 물론,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아 심리·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약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7개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1곳, 의료기관 4곳, 비영리단체 2곳이다. 

등록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다음 달 1일부터로 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변경, 철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의정부성모병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제 2차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경기북부지역 의료사회에 거점병원으로서 기여하고자 노력 중이다.

박태철 병원장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결정을 보다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지역 의료사회에 환자분들의 삶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주는 문화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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