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감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이 계속 연장되면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륜차 무질서 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륜차 등록 대수는 2021년 6월 현재 31만여 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12.1% 증가하고, 사망사고 14건이 발생해 법규 준수 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륜차 무질서 운행 행태를 보면 잦은 신호 위반 및 인도 주행, 차량 사이로 칼치기 난폭 운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운행, 구조 변경된 경음기 사용, 소음 초과 운행 등이다. 

이 같은 이륜차 무질서 운행 근절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심상가·시장 등 이륜차 통행과 위반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사이드카와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법규 위반 현장 단속과 캠코더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매주 화·목요일 2회에 걸쳐 배달 이륜차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도 경찰청 주관으로 일제 단속과 함께 안전운전 홍보를 병행하는 ‘이륜차 질서 확립의 날’을 운영, 안전운행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주택가 굉음 운행으로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합동 이륜차의 소음기 및 경음기 불법 개조행위도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내가 운전하는 이륜차가 불법 구조 변경됐는지 확인 후 운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안전한 배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달대행업체 사업주와 이륜차 운전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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