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 이후 소송 관련 금액 변제를 위해 대체사업자로부터 받아온 2천억 원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호석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조기상환 대책반을 편성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에 대체사업자로부터 조성한 2천억 원을 조기상환하면 재무 건전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기존 경전철 사업 시행자는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은 후 파산 이유가 시에 있다며 해지 시 지급금 2천146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2019년 1월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가치’ 명목으로 받은 2천억 원과 시의 위기대응자금 200억 원을 합한 ‘2천200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조성했다. 이후 최근 법원은 시에 지급금을 ‘1천720억 원’으로 조정해 제시했다.

임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전철 소송은 총금액 2천146억 원에서 426억 원이 줄어든 1천720억 원을 물어주면 거의 끝이 나게 된다"며 "하지만 대체사업자로부터 받아온 2천억 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조달해 시는 2천억 원을 갚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매년 85억여 원의 투자원리금 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1년간 대체사업자에 상환한 원리금과 이자는 126억7천여만 원이고 이 중 이자만 해도 41억6천여만 원"이라며 "이를 앞으로 21년간  갚아나가야 하는데 결국 시는 긴 시간 일정금액의 적지 않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미래 후손들도 부담을 져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 임 의원은 "조성금액 2천200억 원에서 1천720억 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이고 치열한 미수세금의 징수결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용범위 내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지원 증대를 통해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도 차입금 조기상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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