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9월 한 달간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등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우선 선정해 화재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화상회의실 구축 및 컨베이어 작업대 등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을 신규 지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최대 4천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사업비의 80%(최대 4천50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작업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이 사업비의 30~20%만 부담하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단,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기업과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031-828-2893)로 신청하면 된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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