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장기요양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장기요양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9일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양보호사 처우 보장 및 장기요양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돌봄 국가책임제를 위해 낡은 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책임을 요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70만 명의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지원 정책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위험수당 추경안 편성을 무시하고 인력 충원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지출비율제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인데다 요양기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건비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8조 6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 4~7월 전국서비스산업연맹과 함께 전국 요양보호사 104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수가상 인건비보다 평균 34만 원을 덜 받고 있으며 시급제 중 방문요양의 경우 1시간당 1천268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양보호사 1인당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복지부의 결정 하에 수가에 반영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고 이를 ‘인건비지출비율제’로 관리해 왔지만, 조사 결과 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 보내진 인건비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요양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권한과 책임이 없는 듯 응대해 왔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기요양제도의 개선과 지자체의 책임 이행 촉구를 주장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10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예고했다.

박지혜 기자 p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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