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으며, 올해 평택지역에는 43농가(33㏊)에서 발병됐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 시 수확을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병해이다.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이며, 발생 농가는 과수를 3년간 재배할 수 없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22일 경기도 최초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약제(1~3차), 발판소독매트 등 행정명령이행물품 6종 4천여 개를 농가에 신속 공급하고 발생 농가 인근 100m 반경에 추가 예방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폐원 농가를 대상으로 ‘신소득작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과수화상병의 위험성 인식과 확산 방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안내 리플릿 배부 등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 관련 종사자, 농업유관기관 등이 경각심을 갖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심주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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