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아이와 직장 생활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권인센터의 도움으로 퇴사 없이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겨워 하던 30대 임산부 노동자 A씨의 권리 구제를 도왔다.

경기남부 지역의 모 IT 업종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최근까지 인수인계도 없이 부서 이동 후 과도한 업무로 고충을 겪었다. 

하루는 임신한 배에 통증을 느껴 단축 시간인 오후 4시에 퇴근시켜 달라며 회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오히려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함께 일할 수 없는 처지로 알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또 A씨가 임신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업무 가능한 타 부서로 전환 배치를 요청했음에도, 대표는 "급여를 받으려면 그만한 일을 해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심지어 A씨는 개인 연차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복귀 후에는 한동안 밤 9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예기치 않은 하혈로 찾은 병원으로부터 태반위치 불안정, 조기양수파열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를 권고 받았다.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A씨가 무급휴직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특히, 주거지 근처 경기도마을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및 경미한 근로시간 필요’ 규정을 들어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 

그 결과, A씨는 퇴직 걱정 없이 출산일까지 안심하고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태진 도 노동권익과장은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부당한 괴롭힘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권익센터와 도내 각 지역에 배치된 96명의 마을노무사를 믿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권 상담·교육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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