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노동청 앞에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노동청 앞에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혹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16일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현장의 50만 요양노동자들이 온갖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며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동절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과 유급휴일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유급휴무 보장을 주장했다.

노경찬 노조 경기지부장은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케어가 아닌 과도한 집 안 청소나 가족 제사상 차리기, 심지어 밭일까지 요구받고 성희롱 등에 노출되며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갑질에 힘든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재가방문센터들은 명확한 설명조차 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7월 서울·경기·광주지역 요양보호사 154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절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49.4%에 그쳐 절반 가까이는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절에 일할 경우 당일 유급휴무 적용에 가산수당 50%를 포함한 250%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전체의 1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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