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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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MBC 소속 A기자와 B영상PD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 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강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MBC 측은 A기자에게 정직 6개월, B영상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자료를 통해 "취재진이 독자 취재 방식을 결정했다"며 일각에서 주장된 취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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