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부천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정다운 부천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요즘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는 조작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고, 공유서비스의 활성화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하며 이용 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과 처벌규정이 강화됐고,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역사·대학가 주변에 플래카드 게시, 학교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해 교통안전수칙 홍보,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 집중 홍보기간을 가졌으며 맞춤형 교육 및 사고 요인 위반행위 단속활동으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인명보호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통행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야간 등화장치나 발광장치 작동 등이 있다. 이용자는 안전을 우선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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