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폭행한 10대 남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8월과 장기 1년∼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리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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