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dakssal2@korea.kr), 우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29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기간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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