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중기청은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또 손실보상 접수 민원창구 역할을 수행할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빈틈 없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기중기청 내 손실보상 민원전담 TF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경기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 대표번호(☎031-201-6888)에서 손실보상 관련사항을 안내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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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12월전에는 그렇게 코로나활성화안되서 매출 괜찮았는데 20년 12월부터 사실 부산지역은 코로나터짐시작인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