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중기청은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또 손실보상 접수 민원창구 역할을 수행할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빈틈 없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기중기청 내 손실보상 민원전담 TF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경기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 대표번호(☎031-201-6888)에서 손실보상 관련사항을 안내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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