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내부 모습. /사진 =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업소 내부 모습. /사진 =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이 고양시 일산지역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영업장 임대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단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실장, 여성 접대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됐음에도 업주와 상호만 교체해 가며 마사지 성매매업소 형태로 지속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소에 영업 공간을 빌려 준 임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상가 건물 4층 500㎡ 면적을 소유한 B씨는 그동안 총 7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제공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된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적용, 성매매영업장으로 사용된 6억8천만 원 상당의 상가건물(500㎡)을 몰수보전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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