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학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달라진 법령과 사회환경을 반영해 올해로 공포 11년 된 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2019년 학생 인권 보호 책임과 역할을 학교경영자, 교장 등으로 구체화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개정된 인권조례에는 2019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고2 또는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데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집회할 권리 및 자유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학내 집회 시에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내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학생 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 차별적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반영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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