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20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1.5%(1천60원), 올해 시의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0.6%(70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5천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만4천630원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3천386명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원시 소비자물가 0.7% 인상,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과 지나친 격차로 인한 일반 노동자들의 위화감 해소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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