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올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총 620조2천587억 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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