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와 용인·창원시의회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례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의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과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담 후 의장협의회는 세종 지방자치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9차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공동 궐기대회 추진 등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 교류·임기제 채용 범위 등 전반적인 인사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방향,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석환 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다지겠다"며 "의장협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도 실질적인 권한이 담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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