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도내 체육계 인권증진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사업은 스포츠 인권교육과 스포츠 인권 홍보 두 가지로 나뉜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 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교육, 그 외 도에서 필요한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 홍보는 도 홈페이지, SNS, 언론 등을 통해 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홍보지 등의 형태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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