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
이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마련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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