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성 (PG) /사진 = 연합뉴스
제 3의 성 (PG) /사진 = 연합뉴스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 성기 성형수술이 없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자궁적출술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가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문홍주)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2000년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고 남성호르몬 요법을 거치면서 외모와 목소리 등이 남성화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도록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은 지난해 4월 "신청인이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 등은 받았으나 자궁·난소 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며 성별 정정 허가 사유를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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