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의 경미범죄 처분감경제도 시행으로 처분감경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경찰서장(위원장), 외부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입건을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을 훈방조치하는 식이다.

올 9월 말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4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32회)보다 34.3%, 심사인원도 3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4명보다 52.7%나 각각 증가했다. 실제 처분 감경 인원은 3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4명보다 50.8% 늘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심사대상자 불출석 서면심사로 진행함에 따라 비대면 심사인원도 지난해 195명에서 355명(82%)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미범죄심사 대상자 가운데 생계곤란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기도 한다. 올해 긴급복지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총 161가구로 집계됐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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